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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발급비 변경 주의 요망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다음 달부터 노인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이 변경되어 주의가 요망된다.복지부는 3월부터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을 조정한다.2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3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서식과 발급 비용을 변경 시행한다.앞서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 신청인의 질병이나 건강상태 등에 대한 의견이 정확히 포함될 수 있도록 소견서 서식을 보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한 바 있다.의료기관 촉탁의가 발급하는 의사소견서는 3만 9640원에서 5만 2040원으로 인상됐다.본인부담은 일반(20%)은 1만 400원, 의료급여(10%)는 5200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 면제이다.반면,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발급 비용은 인하됐다.의료기관의 발급비용은 5만 5730원에서 2만 5520원으로 조정됐다.본인부담은 일반(20%) 5100원, 의료급여(105) 2550원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이다.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신청인의 발급의뢰서 확인 후 대면해 의료적 판단한 내용을 작성한 경우 인정되며, 소견서 분실 시 재발급한 경우 건보공단에 발급 비용을 재청구할 수 없다.3월 1일부터 개정된 서식에 따라 변경된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발급비용과 본인부담 변화.(단위 원)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는 복지부 지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의사 또는 한의사(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만 발급 가능하다.복지부 측은 "변경된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3월 1일 이후 개정 서식으로 발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면서 "경과조치 기간인 3월말까지 기존 서식으로 발급하는 경우 2022년도 발급비용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2023-02-28 11:40:59병·의원

치매약 '콜린알포' 역설…성인 뇌졸중 위험 43% 높여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치매 예방약으로 알려진 '콜린알포세레이트'가 50대 이상 성인에서 뇌졸중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왼쪽부터 박상민 교수, 이경민 교수.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박상민, 이경실 교수팀(최슬기 연구원)은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50세 이상 성인 120만 8977명을 10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성별과 나이 등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비롯해 콜린알포세레이트 복용 여부 및 복용 기간, 뇌질환 발생 여부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했다. 연구결과, 콜린알포세레이트를 복용한 경우 뇌질환 발생 위험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를 복용한 사람은 복용하지 않은 사람보다 뇌졸중과 뇌경색, 뇌출혈 발생 위험이 각각 43%, 34%, 37% 높았다. 연구팀은 치매진단을 받은 사람을 표본에서 제외했으며 나이와 성별, 기저질환 등 기타 뇌졸중 유발 요인을 동일하게 조정해 신뢰성을 높였다. 연구자인 이경실 교수는 "콜린알포세레이트는 적색육과 생선, 계란 등에 풍부한 물질"이라면서 "기억력 등 뇌 기능에 관여하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적정량을 섭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민 교수는 "진료실에서 치매 위험이 없음에도 콜린알포세레이트 처방을 상담하는 환자들이 많다"고 전하고 "꼭 필요한 사람에 한해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미국의사협회 저널 자매지인 '미국의사협회 저널 네트워크 오픈'(JAMA Network Open) 최신호에 게재됐다.
2021-12-14 10:31:58병·의원

치매 디지털치료제 시범사업 드라이브 거는 이대목동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이대목동병원은 순천농협, 한국교통대, 상명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비주얼캠프, ㈜하이와 커뮤니티 케어 체계 구축을 위한 '디지털 치료제 기반의 Care&Cure 시범사업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각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경도인지장애 및 치매진단, 예방 훈련 프로그램 공동 운영 ▲안전관리 및 공유진찰제 모델 개발과 운영 ▲트라이앵글 케어 시스템 구축 ▲고령 조합원 돌봄 및 건강복지 체계 수립을 통한 커뮤니티 케어 체계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디지털치료제 '똑똑새미' 캡쳐. 오른쪽 하단 이대목동병원 신경과 김건하 교수. 디지털 치료제란 인공지능이나 가상현실(VR), 챗봇, 게임 등 디지털기술을 활용해 환자를 치료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보통의 의약품처럼 임상시험을 통한 치료 효과 검증, 규제 당국의 심사, 의사의 처방, 보험 등이 적용되며 가정 내 휴대 기기를 통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 최대 장점이다. 이대목동병원은 신경과 김건하 교수(서울 양천구 치매안심센터장) 연구팀이 ㈜ 하이와 함께 개발한 디지털 치료제 '똑똑새미'를 제공한다. '똑똑세미'는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인지 훈련 및 인지기능저하 여부 진단을 할 수 있다. 조합원 1만8000명인 순천농협의 고령 조합원들이 시범적으로 똑똑새미를 통한 인지 훈련을 시행할 예정이다. 김건하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고령자의 인지기능검사 및 관리가 어려워지고 있는데 똑똑새미와 같은 디지털치료제 및 바이오마커 역할을 통해 어르신의 인지기능을 모니터링하고 훈련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MOU를 통해 디지털 치료제가 실제 고령 어르신들이 지속적으로 재미있게 사용가능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연구 데이터베이스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AI, ICT, 로봇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치매 예방 및 관리법을 개발하는데 앞장 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08-18 17:22:38병·의원

듀켐바이오, 타우 치매진단제 임상‧기술이전 계약 체결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듀켐바이오가 글로벌 제약사인 LMI(Life Molecular Imaging Ltd.)와 차세대 치매진단용 방사성의약품의 의 임상 및 기술이전을 위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발표했다. 현재 LMI가 임상 개발 중인 타우진단제 PI-2620은 알츠하이머 치매 및 타우 단백질과 관련된 신경퇴행성 질환을 체내 평가를 통해 진단할 수 있는 효과적인 PET 방사성의약품 진단제이다. 듀켐바이오는 이번 계약을 통해 다국적제약사들이 개발하고 후원하는 질병수정약물(DMD) 임상 연구와 국내에서 진행될 연구자 주도 임상(IIT)을 포함한 각종 임상시험 및 연구의 지원을 위해 타우를 진단할 수 있는 PET 방사성의약품인 PI-2620을 국내에서 제조, 공급, 판매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과 라이선스 권리를 부여받게 된다. 또 해당 임상과 연구를 위한 PI-2620의 국내 공급은 2022년 상반기부터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통해 듀켐바이오는 최근 다국적제약사 Cerveau와 MK-6240이라는 타우진단제 제조 서비스 계약도 맺은 바 있어, 국내에서 타우에 관한 임상연구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듀켐바이오의 김종우 대표이사는 "이번 계약을 통해 알츠하이머 치매의 국내 임상연구를 위한 혁신 방사성의약품 타우진단제인 LMI의 PI-2620을 국내에 도입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를 효과적으로 개발하는 글로벌 임상 연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참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LMI는 글로벌 제약사인 얼라이언스 메디컬 그룹이 2012년 독일의 글로벌제약사인 바이엘의 분자영상연구개발 사업부문을 인수해 설립됐으며, 현재 R&D연구소, 혁신 방사성의약품 신약 개발 및 제조시설, 분자영상 관련 시설 사업 일체를 영위하고 있다
2021-08-17 10:59:54제약·바이오

치매 외래진료도 적정성 평가…10월부터 신규 환자 대상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앞으로 치매 질환에 대한 외래 진료서비스도 의료질 평가를 진행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6개월) 진료분에 대해 신규 치매 외래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을 평가한다. 대상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원 등으로 환자 15명 미만의 의료기관은 제외된다. 해당 상병코드는 F00 알츠하이머병 치매, F01 혈관성 치매, F02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F03 상세불명의 치매, F051 치매에 병발된 섬망 G30 알츠하이머병, G3100~G3104, G3182 행동변이전두측두치매 등이다. 평가대상에 포함되는 치매치료제는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제제 등이다. 자료제공: 보건복지부 또한 평가는 평가지표 4개, 모니터링지표 5개 등 총9개 지표를 기준으로 실시한다. 첫번째 평가지표는 의료진 구성에 관한 것으로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혹은 치매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사의 비율. 세부기준을 살펴보면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혹은 복지부 주관으로 대한치매학회 및 대한노인정신의학회에서 시행하는 치매 진료의사 전문화 교육을 받은 의료진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치매 진단 과정에서 실시하는 ▲구조적 뇌영상 검사 비율 ▲필수 혈액검사 비율 ▲선별 및 척도검사 비율 등을 평가한다. 모니터링 지표로는 치매진단 환자의 ▲신경인지기능검사 비율 ▲이상행동증상에 대한 평가 비율 ▲일상생활장애에 대한 평가 비율과 함께 ▲향정신병 약물 투여율 ▲치매환자 지역사회 연계 비율 등 총 5개 항목에 대해 실시한다. 특히 정부는 '지역사회 연계 비율' 지표를 통해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치매환자의 비약물적 치료 및 사회 활동 참여 등 지역사회 내 치매 지원 서비스에 대한 활용 현황도 함께 파악할 예정이다. 치매 환자의 사회 활동 참여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치매안심사회 구현을 위해 유관자원과 연계를 통한 지원체계 강화를 추진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복지부 이상희 보험평가과장은 "치매 질환 적정성평가를 통해 정확한 진단에 기반한 치매환자 관리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심평원 조미현 평가실장은 "이번 평가를 통해 치매 환자에게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제공하고 치매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07-21 12:00:25정책

검증된 동의보감 개정판이라도 보고 싶다

메디칼타임즈=주영숙동의보감은 조선 시대, 1596(선조 29)년에 임금의 명(命)을 받아 1610(광해군 2)년에 완성한 책으로 병을 고치기에 앞서 수명을 늘이고 병이 안 걸리도록 하는 방법을 중요하게 여긴다는데 의미를 두었다. 주영숙 원장. 우리나라에서 편찬된 의서는 물론, 중국에서 수입된 의서까지 모두 활용해서 모아서 편집한 것으로 또 인용한 부분은 인용처를 밝혀놓았다고 하니 그 당시의 의식치고는 대단해서 작가 허준이라는 어의가 존경스럽고 자랑스럽기까지 하다. 총 25권 25책으로, 주로 목판본을 사용했지만 금속 활자로도 발행되었다니 4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기록물이라 대단한 가치를 인정할 만은 하다. 당연한 결과겠지만 2009년 7월 31일에 오래전의 시대에 기록으로 역사성을 가지고 후세까지 보존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에 의해 유네스코의 세계기록문화유산에 지정되었다. 유네스코는 인류의 문화를 계승하는 중요한 유산인데 훼손되거나 영원히 사라질 위험에 있는 기록유산의 보존과 이용을 위하여, 기록문화유산의 목록을 작성하고 효과적인 보존수단을 강구하기 위해 1995년에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 사업을 시작했다고 설명한다. 사업의 목적은 세계의 기록유산이 훼손되거나 유실되지 않고 미래세대에 전달되거나 원하는 사람들이 방해받지 않고 접근할 수 있도록 보존하는 데 있다고 한다. 어쩌면 우리나라에서 등재된 동의보감 같은 기록물을 너무 자랑하다보니 오해가 생겼는지도 모르겠다. 한의학계에서는 동의보감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한의학의 우수성을 세계가 인정한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의심 없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앞서 설명했듯이 세계기록유산이라는 게 책의 내용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거나 하는 게 아니고 또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효과에 대한 검증이 됐다거나 우수성 등을 고려하는 차원의 것이 아니다. “인류의 문화를 계승하는 중요한 유산”이라는 의미는 그 속의 내용이 긍정적이라거나 훌륭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저 그 당시의 시대상황을 반영하는 가치가 있다는 의미일 뿐이다. 동의보감에 수록된 치료법의 몇 개만 보면 다음과 같다. 물사마귀는 아이 배꼽 때를 바르면 낫는다, 야맹증 치료법은 올빼미의 눈이 좋다, 눈이 나쁜 데는 매의 눈을 젖에 넣어 눈에 넣는다, 광인(狂人)을 낫게 하는 방법은 똥을 먹인다, 오줌이 잘 나오지 않을 때에는 설사를 시켜야 한다. 대변이 나오면 오줌도 저절로 나온다 등등. 이런 걸 보고 믿거나 따라하는 사람은 없으리라 본다. 내용이 중요하다고 했다면 이런 황당한 내용이 있는 책을 유네스코에서 문화유산으로 지정해주지는 않았을 게다. 그러니 동의보감의 우수성이라는 의미는 여기까지다. 그 당시 시대를 연구하고 목판이나 금속활자를 연구할 때는 이 책이 필요하다해도 그 속의 내용 더더군다나 향약 안내 책자가 아닌 의학서로 받든다는 건 과학사회인 현대에는 곤란하다. 음식이라는 것도 전부터 내려온 게 다 약이 되는 것도 한심한 일이다, 방송에서 보면 항상 서두에 붙이는 말이 ‘동의보감에 의하면’ 이라는 말이다. 그 동의보감이 어느 시대의 지식인데 믿어도 되는지 의심조차하지 않는 표정들이다. 시대를 떠나서 그 식품이라고 하는 것에 독성은 없는 건지 궁금해 하지도 않고 400년 동안 전해 내려왔다는데 설마 죽기야하겠어? 하는 생각으로 그저 앵무새처럼 얘기하는 것 같다. 병을 예방하고 수명을 늘리는 데 중점을 둔 동의보감이니 우리 조상들은 지혜로워서 먹는 것도 건강을 생각하고 먹었다고 믿고 있나보다. 조선시대 말 평균 수명은 겨우 40을 넘기고 환갑이라도 되면 천수라 하여 잔치를 벌인 게 그 시대라는 걸 염두에나 두고 있지 모르겠다. 100세 시대의 21세기 한국에서 조선시대 동의보감이 한방의 대단한 책자인 양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현대의료에 접근해서 통합면허니 치매진단이니 이것저것 하려 하지 말고 양생이 중요하다 하니 내 안의 생명력을 기른다는 양생 거기까지만 하자. 가려 먹으며 섭생하는 것 정도까지만 말이다. 근대화 이전의 당시 우리나라 의료사정을 생각하면 이해할 수는 있는데 지금은 21세기인데 아직도 검증은 할 생각도 하지 않는 기록 유산물인 유네스코타령만 하니 한심할 따름이다. 현대사회에서는 과학적으로 규명돼 새로이 찾아지는 병 그리고 치료방법들도 새로운 것들이 많다. 그래서 현대의학서는 개정판이라는 게 계속 나온다. 동의보감이 고전 소설도 아니고 고전 한의학서 라고 한다면 말이다. 한방도 과학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주장과 어울리게끔 현대 사회에 맞게 고쳐진 동의보감 개정판이라도 보고 싶다. 동의보감이 한의학서로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 기록물이라면 하나하나 검증을 받아보고 얘기하면 어떨까? 아님 의과 의료기기에 의지하지 않는 개정판이라도 이 시대에 맞게 내보던지.
2021-04-30 05:45:50오피니언

요양병원 항정약 증가 발표에 병원들 “복지부 원인 제공”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요양병원 항정신성의약품 처방 증가 원인은 보건복지부다. 중증도 중심 수가체계에서 처방을 유도하더니 코로나 사태 이후 처방을 규제하겠다는 정책이 말이 되느냐." 수도권 A요양병원 원장은 항정신성의약품 처방 규제를 위해 요양병원 압박 정책에 구사하는 보건복지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요양병원계는 항정약 처방 증가 원인은 건정심에서 의결한 수가개편 방안에 있다고 지적했다. 강도태 보건차관 주재 건정심 회의 모습.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중대본 정례브리핑을 통해 "코로나 사태 이후 요양병원 항정신성의약품 처방량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적정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처방 내역 제출 의무화와 청구내역 분석을 통한 현지확인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당시 복지부는 코로나19 발생 전과 비교해 요양병원의 항정신성의약품 처방량이 7.5% 증가했다며 코로나 블루와 관련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파악하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발표 이후 빠르게 실행 방안이 진행됐다. 심사평가원은 전국 1400여개 요양병원의 처방내역 분석을 통해 코로나19 전후 대비 처방량이 증가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중점관리 대상임을 알리는 공문을 최근 전달했다.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월 그리고 2020년 10월부터 2020년 12월 등 코로나19 발생 전후 총 6개월 진료분을 지표로 삼았다. 또한 요양병원 수가와 연동된 적정성평가 항목에 항정신성의약품 처방 지표 신설 등으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요양병원들은 보건당국의 갑작스런 공세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요양병원에서 항정신성의약품 처방이 증가한 이유는 무엇일까. 복지부 추정대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고령 입원환자들의 코로나 블루가 원인일까. 2020년부터 적용한 중증도 중심 요양병원 정액 수가.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요양병원 수가체계 조정이 항정신성의약품 처방 증가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는 2019년 4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7단계 정액수가를 5단계로 축소하는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수가개선 핵심은 의료 중증도가 높일수록 수가를 높게 책정한 것이다. 사회적 입원 등 경증 환자의 장기입원을 차단하겠다는 의미이다. 복지부는 2020년부터 의료 최고도와 의료고도, 의료중도, 의료경도, 선택입원군 등 5단계 요양병원 수가를 적용했다. 문제는 의료중도에 포함된 치매환자이다. 복지부는 2019년 5월 상대가치점수 개정을 통해 의료중도 분류에 '치매진단을 받은 환자가 망상과 환각, 초조, 공격성, 탈억제, 케어에 대한 저항, 배회 중 하나 이상의 증상을 1주에 2일 이상 또는 4주에 8일 이상 보여 이에 대한 약물 치료를 받은 경우'로 명시했다. 또한 같은 해 11월부터 적용한 요양병원 환자 분류체계 및 입원정액수가 개정 질의응답 자료를 통해 치매환자의 항정신성의약품 목록을 친절히 안내하며 처방을 사실상 권고했다. 치매환자 약물치료 여부는 '항정신성 의약품인 할로페리돌, 리스페리돈, 올란자핀, 아리피프라졸, 쿠에티아핀, 퍼페나진, 클로자핀, 팔리페리돈, 클로로프로마진, 설피라이드, 아피설프라이드(Haloperidol, Risperidone, Olanzapine, Aripiprazole, Quetiapine, Perphenazine, Clozapine, Paliperidone, Chlorpromazine, Sulpiride, Amisulpride) 등을 투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상세히 설명했다. 요양병원 입장에선 의료중도 수가를 받기 위해서는 치매환자의 항정신성의약품 처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셈이다. 고령 입원환자가 대부분인 요양병원에서 치매환자 비율이 20%를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2019년 고시 개정과 질의응답 자료를 통해 의료중도 기준에 치매환자의 항정약 약물치료를 명시했다. 영남지역 B요양병원 원장은 "치매 환자와 뇌졸중 환자 등 항정신성의약품이 불가피한 고령 환자들이 늘어난 것도 아닌데 처방 증가 이유에 의아해했다"면서 "의료중도 수가를 받기 위한 요양병원들의 생존 몸부림이었다. 처방 증가 원인을 복지부가 제공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심사평가원으로부터 항정신성의약품 처방량 증가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이라는 공문을 받고 처방을 줄이자 치매환자와 뇌출혈 환자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며 "복지부 스스로 원인을 제공하고 국회와 여론을 의식해 요양병원 탓으로 돌리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경기도 C 요양병원 원장은 "중증도별 수가 조정 이후 요양병원들은 높은 수가를 받기 위해 인력 채용과 중증환자 분류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면서 "항정신성의약품 처방을 해야 의료중도 수가를 인정한 복지부가 이제와 공문과 적정성평가 지표 신설 등으로 처방하지 말라고 압박하는 것이 정상이냐"고 반문했다.
2021-04-23 05:45:58병·의원

오세훈·박형준 시장 '스마트 의료' 시동...원격관리 본격화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서울시, 부산시 새로운 수장이 선출됨에 따라 국내 대형도시의 보건의료정책에 변화의 바람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으로 선출된 두 시장이 내건 보건의료 공약의 방향성이 일치해 시너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서울시장(좌)과 박형준 부산시장(우)의 선출로 의료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먼저 오세훈 시장은 스마트의료 등을 통한 만성질환 관리 공약을 내걸었다. 오세훈 시장의 보건의료 핵심 공약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60대 이상을 대상으로 스마트 건강지키미를 통한 만성질환 관리. 이 공약을 들여다보면 현 정부에서 허용하는 원격 모니터링을 보다 활성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어르신 '1인 1손목 장치 제공'을 기반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환자의 만성질환을 관리함과 동시에 긴급상황에 대한 상시 대처를 내걸었다. 특히 서울형 스마트시티 구축을 내걸면서 서울형 헬스케어(S-U Health Care)시스템 구축을 핵심정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최근 빠르게 성장 중인 IT 및 빅데이터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AI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로 접목할 예정이다. 또 다른 하나는 주치의제 도입. 오 시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시스템과 연동 지역거점병원과 보건소 등과 협업 모형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지난 8일 부산시장으로 선출된 박형준 시장의 공약 또한 오 시장과의 맥을 같이한다. 박형준 시장은 시민에게 힘이 되는 블록체인 프로젝트 추진을 내세우며 부산 내 어르신 스마트 헬스케어 추진(실시간 심장박동 등 생체 데이터 체크 및 관리)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는 오세훈 시장의 공약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서울과 부산, 양 도시간 시너지를 낼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도 박 시장은 '코로나19 위기시대를 극복하는 부산 새로운 복지혁신 5대 프로젝트' 공약에서 장애인전용 의료시설 확충과 더불어 아동전문병원을 설립해 출산, 육아, 아동건강을 위한 질높은 종합의료서비스 거점을 확보하겠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공공병원 내 장애인전용 건강검진, 치과, 배뇨, 치매진단센터 등을 운영하고, 민간병원의 장애인전담과별 진료기능 설치확대 지원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이처럼 국내 대형 도시에서 '스마트 헬스'가 정책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시민단체와의 갈등이 예상된다. 앞서 두 시장의 스마트 의료 공약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은 "원격의료를 통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이라며 "과거 바이오 클러스터와 보건의료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환자데이터를 모아 바이오 기업과 제약사에 제공한다는 정책도 발표한 적이 있다"고 우려를 드러낸 바 있다.
2021-04-08 12:00:59정책

치매안심병원 인력에 한의사 포함…진단·치료 허용 논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앞으로 한의사가 치매안심병원까지 진료영역을 확장할 전망이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치매치료를 둘러싸고 의학적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 거듭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보건복지부는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입법예고했다. 다시말해 치매안심병원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즉, 한의사도 인력기준으로 인정한다는 얘기다. 현재는 치매안심병원은 신경과,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한하고 있던 것을 한방 전문의까지 확대한 것. 또한 복지부는 공립요양병원 운영, 위탁 대상에 준정부기관 등이 개설한 병원급 의료기관을 허용함과 동시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했다. 다시말해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취득한 한의사는 공립요양병원 운영, 위탁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복지부 입법예고에 한의사협회는 즉각 보도자료를 내어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치매진단이 가능하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지금까지 치매 진단과 치료에 효과적인 한의약의 적극적인 활용을 정부에 계속해서 요구해 왔다"며 "그 결실을 맺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의협은 치매국가책임제 등 국가정책에 한의사의 역할을 확대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 반면,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의료계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두고 우려를 제기하는 모양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치매 진단 및 치료를 한의사에게 허용하는 것은 섣부른 결정이라고 본다"면서 "재검토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1-02-17 11:35:59정책
인터뷰

"코로나 사태로 멈춰진 노인문제, 더이상 늦쳐지면 안돼"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코로나 사태로 중단된 노인 관리 문제, 더는 손놓고 방관할 일이 아니다." '치매국가책임제'가 2017년 9월 계획 발표된 이후, 그동안 건강보험 적용이 어려웠던 치매진단검사의 보험 확대 적용을 비롯한 중증 치매환자의 본인부담률 하향 조정 등 어느정도 결실들이 맺어지는가 했다. 하지만, 작년 한해 '신종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 사태라는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나면서 상황은 다시 열악해졌다. 국가적 아젠다 설정과 지역사회의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평가되는 노인 문제는, 한동안 논의 테이블에서 밀려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다. 석승한 회장. 제도 시행과정에서 조차 치매안심센터나 요양병원의 시설인력 수급 문제와 전문성 인증, 트레이닝 이슈 등 풀어야할 과제로 꾸준히 지목됐지만 감염병 대란 속에서 인력 얘기란 실상 무의미했을터. 그나마 배치됐던 인력마저도 활용이 어려웠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단계가 출렁일 때마다 지역사회 환자 관리에는 구멍이 생겨날 수 밖에 없는 분위기였다. 이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병원이나 센터를 찾기 힘든 환자나 보호자들, 의료인력에게도 악재는 마찬가지였다. 올해 1월 1일부로 2년간의 임기를 시작한 대한노인신경의학회 석승한 회장(원광대산본병원 신경과)은 "작년 한해 얘기치 못한 코로나19 대유행 사태의 발생으로, 노인 관리 문제는 거의 중단되다싶이 한 상황"이라면서 "올해 학회 차원에서도 지역사회, 보건당국과 함께 진행해야 할 사안들이 산적했다"고 전했다. 대한노인신경의학회는 이상적이고 합리적인 노인의료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 노인의료 분야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신경과 의사를 중심으로, 다수의 노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노인의료전문 학회다. 석 회장은 대한치매학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중앙치매센터 전문위원, 대한신경집중치료학회 부이사장을 맡고 있다. 그는 "여전히 코로나 유행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감염병 추이를 예의주시해야 겠지만, 인구 고령화에 따른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부담 경감은 더없이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인구 고령화로 치매, 뇌졸중을 포함한 노인성 신경계 질환의 발생빈도가 급속히 증가하는 가운데 학회차원에서도 정부의 자문 요청에 적극적으로 임할 계획"이라며 "국가적인 아젠다와 지자체의 현실적인 문제를 함께 조율해 나가야하는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학회장으로서도 지역단체에 산적한 문제에 스킨십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석 회장은 "치매 질환의 특성상 지역 커뮤니티케어 국가사업과도 긴밀한 연계가 필요한 분야인 만큼 지자체, 보건의료법 등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관계 법령 및 제도개선이 따라와야 확실한 공조가 가능해질 수 있다"면서 "지역사회 독거 노인이나 치매 노인 관련 지원 및 관리사업이 행정적으로 중첩돼 있다보니, 부서별 인사고과 문제 등 똑같은 일을 비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분위기 등도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올해는 여러 노인관련 단체 및 학회들과 함께 노인 관련 정책 마련과 제도 개선에, 학회장으로서의 역할에 보다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올해 의학계 학술행사 역시 비대면 온라인 회의가 한층 강화될 것이란 전망도 이어졌다. 석승한 회장은 "온라인 비대면 회의는 학회의 숙제가 됐다"면서 "이전에는 웨비나에 대한 경험이 충분치 않다 보니, 작년 다수의 학회들이 춘계학회를 안 한 경우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엔 운영하는 전문업체도 많지가 않았고 정작 온라인으로 준비한 학술회도 경험이 적다보니 예상치 못한 동시 접속자수 폭주로 인해 셧다운되는 경우도 흔했다"며 "업체들의 수나 경험치도 쌓이다보니 진행이 보다 매끄러워 질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작년에 비해 올해 학술회 운영 여건은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끝으로 "이제는 온라인 플랫폼이 어느정도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감염병 유행 추이를 살펴보며 온라인 학회를 진행하거나 상황에 따라서는 여건을 고려해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는 경우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1-01-11 05:45:50병·의원

요양병원협회, 약물투여 표준화 임상지침 마련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당국의 요양병원 항우을제 처방량 실태조사에 병원들이 관련 임상지침을 마련하고 나섰다 손덕현 회장.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손덕현)는 24일 "치매환자에 대한 약물 오남용으로 삶의 질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약물처방과 신체보호대 사용 등의 내용을 담은 '=‘치매의 행동심리증상(BPSD)에 대한 임상지침'을 확정해 전국의 요양병원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BPSD는 치매 환자에게 발생하는 이질적인 행동과 심리증상을 아우르는 용어이다. BPSD 약물치료 적응증은 △비약물학적 접근 실패 △갑작스러운 위험 상황 발생 △확실한 정신증 발생 △환자의 삶의 질이나 기능에 심각한 영향 초래 △간병보호자의 능력에 부정적 영향 초래 △환자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심각할 정도로 해를 줄 가능성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 야기할 때 등이다. 치매환자의 행동심리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하는 약제는 치매약물, 항정신병약물, 항우울제, 진정-수면제 및 항경련제 등이 있다. 협회는 △BPSD 증상별 약물 치료 적응증 △치매 약물치료의 일반적 지침 △항정신병 약물 처방 시 고려사항 △항정신병 약물 △항정신병 약물의 일반적인 부작용 △비전형적 항정신병 약물의 일반적 약물부작용 △비전형적 항정신병 약물의 특수 약물부작용 △항우울제 처방시 고려사항 △Benzodiazepine 처방시 고려사항 △신체보호대 사용시 고려사항 등을 임상지침에 담았다. 요양병원협회는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1월부터 환자분류군을 7개군에서 5개군으로 조정하고, 중증 치매환자를 의료중도로 재분류하자 치매환자에 대한 약물처방을 적정화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준비해 왔다. 현 환자분류군에 따르면 치매진단을 받은 환자가 망상, 환각, 초조‧공격성, 탈억제, 케어에 대한 저항, 배회 중 하나 이상의 증상을 1주에 2일 이상 또는 4주에 8일 이상 보여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의료중도로 분류할 수 있다. 치매 행동심리증상에 대한 임상지침은 가혁(가정의학과), 기평석(정신건강의학과), 김기주(신경과), 김영진(신경과), 한일우(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등 의사들이 편집위원으로 참여했다. 손덕현 회장은 "약제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약물 투여를 표준화하기 위해 임상지침을 마련했다"면서 "환자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의료진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비약물적 치료에 대한 수가를 인정하는 등 정책적 뒷받침도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0-11-24 17:56:21병·의원

바른의료연구소, "경상대 치매 연구 성과 부풀려 홍보"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사 단체가 치매 예방과 조기 진단 연구 결과를 부풀려 홍보하고 있는 정부 행태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다. 바른의료연구소는 경상대학교 생명과학부 연구팀이 정부 지원을 받아 진행한 '치매 조기진단기술' 관련 연구 결과가 그 범위를 벗어나 부풀리기 홍보를 했다고 20일 밝혔다. 바른의료연구소가 문제로 지적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중. 지난해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하나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경상대학교 생명과학부 연구진이 치매를 조기 진단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진단키트를 개발했고, 실용화 및 상용화 가속을 기대한다는 내용이었다. 연구 결과는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에 'A novel kit for early diagnosis of Alzheimer’s disease using a fluorescent nanoparticle imaging'이라는 제목으로 온라인에 실렸다. 초기 잠복상태의 치매까지 판별해내는 조기진단키트를 개발해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았으며 이를 통해 치매진단의 정확도를 높였다는 게 보도자료에서의 설명이다. 이같은 내용은 연구진의 논문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는 게 바른의료연구소의 지적이다. 바른의료연구소에 따르면 논문은 알츠하이머병 환자를 대상으로 했지만 보도자료에는 경도인지장애 환자 2명도 포함됐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그림 설명도 경도인지장애 환자까지 진단이 가능하다며 논문과 다르게 변조했다. 치매진단의 정확도를 높였다는 근거도 없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이번 연구가 치매진단 기술을 발전시킨 것은 맞다"면서도 "보도자료에서 밝히고 있는 잠복상태의 치매 판별이나 치매진단의 정확도 내용은 연구에 들어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연구 결과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부풀려서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행위가 연구부정행위 범위에 들어간다고 판단해 과기정통부에 민원을 넣고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연구부정행위 신고를 했다. 과기정통부는 "연구책임자에 따르면 민간기업과의 계약사항 때문에 논문에 모든 정보를 담지 못했다"라며 "모든 데이터를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성과를 의도적으로 부풀려서 홍보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라고 해명했다. 경상대 산학감사실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개최한 후 "이번 사안을 과잉 홍보하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게 다수 위원의 의견"이라며 "치매조기진단기술 논문과 관련한 부풀리기 홍보는 연구부정행위가 아닌 것"이라고 판단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과기정통부와 경상대가 부풀려진 치매조기진단 보도자료에 대한 사과문과 함께 정확한 내용을 담은 정정 보도자료를 배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연구결과를 보도자료로 국민에게 알리는 것도 연구행위의 일부"라며 "연구결과를 적당히 부풀려서 홍보해도 규제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해당 연구는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조성된 국가 연구비 지원을 받아 이뤄졌다"라며 "연구성과를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 보도자료를 배포해 홍보하는 것은 전문 지식이 없어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치매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와 가족에게 치매 조기 진단과 자료에 대한 헛된 희망을 가지게 해 결구 더 큰 좌절감을 안겨주는 행위이며 소중한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0-07-20 11:52:19병·의원

요양병원 지각변동…중증도 수가개편·사전신고제 시행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이번달부터 요양병원 수가체계가 중증 중심 5단계 환자분류 전면 개편과 함께 입원환자 사전신고제가 전격 시행에 돌입했다. 모든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는 입원 1인당 1350원의 별도 수가가 신설된다. 심사평가원 완화요양수가부 박복희 차장은 지난 2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한국만성기의료협회(회장 김덕진) 실무자 세미나에서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와 급여기준 주요 개정사항'을 발표했다. 심평원 박복희 차장이 지난 2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만성기의료협회 세미나 주제발표 모습.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건강보험공단을 통한 사전신고제를 11월부터 적용한다. 다만, 2020년 1월 1일까지 입원환자를 입력하도록 유예했다. 2008년 요양병원 수가 제정 10년 만에 환자분류군은 7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된다. 기존 의료최고도와 의료고도, 의료중도, 문제행동군, 인지장애군, 의료경도, 신체기능저하군을 의료최고도와 의료고도, 의료중도, 의료경도, 선택입원군(사회적 입원)으로 조정했다. 수가 개정의 핵심은 적극적 환자치료 독려를 위한 중증수를 기존 대비 10~15% 인상한 부분. 또한 요양병원 입원료 체감제를 개정해 181일과 361일 사이 271일 구간을 신설, 한해 누적된 입원 인력을 세부적으로 관리한다. 의료고도 세부 분류기준을 살펴보면, 기존 2단계 욕창 2개 이상과 3~4단계 피부궤양 1개 이상, 2가지 이상 피부궤양 치료에서, 3단계 이상 욕창과 2가지 이상 피부궤양 치료로 조정됐다. 요양병원 입원환자 사전신고제 시행 내용. 다만, 2단계 피부궤양(압박성, 울혈성, 허혈성 궤양 등)으로 2가지 이상 피부궤양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는 의료중도로 분류한다. 또한 경관영양과 말초정맥영양 등의 의료고도 분류기준도 7일 이상 지속적 경관영향으로 개선했다. 경구를 통한 수분 또는 영양섭취가 곤란한 상태에서 지난 7일 이상 지속적으로 경관영양을 받고 있는 경우 의료고도로 분류한다는 의미다. 말초정맥영양은 삭제했다. 의료중도 경우, 치매진단을 받은 환자가 망상과 환각, 공격성, 탈억제 등을 1주일에 2일 이상 또는 4주에 8일 이상 약물치료 그리고 의료최고도 내지 의료중도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로서 루(위루, 요루, 장루) 관리 등의 환자분류 기준을 신설했다. 요양병원 수가 개정의 또 다른 특징은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신설과 9인 이상 병실 입원료 감산 그리고 지역사회 연계 관리료 신설이다. 요양병원 간호인력 6등급 이하는 50% 감산으로 단일화시켰다.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는 인증원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은 200병상 이상 요양병원으로 입원 1일당 1350원의 안전관리료를 적용한다. 입원환자가 4박 5일 입원했다면, 환자안전관리료는 1일당 기준을 적용해 5일치 별도 수가를 신청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오는 2022년 1월부터 6인실 이하 병실 환자로 안전관리료 대상이 축소된다. 이와 연동되어 2022년 1월부터 9인실 이상 입원환자의 수가도 70% 산정한다. 역으로 9인실 이상 입원환자 입원수가 30% 자동 삭감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정책 연장선상에서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는 2021년부터 적용한다. 요양병원과 지역사회 연계한 정책 방향 모식도. 대상환자는 입원 120일 이상, 퇴원예정자, 심층평가 등이다. 퇴원예정 환자가 퇴원을 안 한 경우도 위의 3가지 기준을 충족하면 지역사회 연계료를 신청할 수 있다. 요양병원의 간호인력 기준은 더욱 강화된다. 의료법 기준 미충족 시 감산 기준 확대에 따라 요양병원 현행 8등급 중 6~8등급(간호사 1인당 6.5명 이상)은 감산율 50%로 단일화시켰다. 간호등급 핵심인 간호인력 산정 중 간호사의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경우 간호인력 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 2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만성기의료협회 세미나에 전국 요양병원 관계자 250여명이 강연장을 가뜩 메웠다. 박복희 차장은 "요양병원 간호인력 입원료 차등제 중 가장 많은 질문 중 하나가 인력 산정기준"이라면서 "연속적 부재기간에서 주의할 사항은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을 모두 포함해 부재기간을 기재해 산정하므로 연속적 부재기간 청구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만성기의료협회 김덕진 회장(창원 희연요양병원 이사장)은 세미나 인사말을 통해 "요양병원 환경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정책과 수가 변화로 흔들리는 요양병원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수가 개정과 함께 건강보험공단을 통한 입원환자 사전신고제도 시행된다. 경증환자 등 요양병원 입원환자를 줄이기 위한 전초 작업으로 풀이된다. 정직하고 정확한 요양병원 정책으로 변화하길 기대한다"며 복지부의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정책을 주문했다.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만성기의료협회 부산 세미나에는 전국 요양병원 병원장과 실무자 등 250여명이 벡스코 회의장을 가득 메워 수가와 정책 변화에 따른 요양병원계 긴장감을 반영했다.
2019-11-03 18:00:00병·의원

치매진단·재활 넘보는 한의계에 복지부 입장은 "NO"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한의계는 재활의료기관 운영, 장기요양 치매진단에 '한의사' 참여를 주장하고 있지만 근거가 부족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과 장기요양 치매진단 사업에 한의사 참여 계획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의 질의에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서면답변했다.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은 2017년 10월부터 진행 중이다. 환자의 수술 또는 발병 후 기능회복시기에 집중 재활치료를 통해 조기 사회 복기를 위한 사업이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는 "한의 분야는 시범사업 추진 검토 시 한방재활에 대한 근거 및 효과성에 대한 참고자료가 없어 시범사업 참여가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어 "한방 재활치료는 시설, 인력, 장비, 수가 등 전반적인 체계가 현 재활의료기관 운영 모델과는 다르기 때문에 별도 모형 개발이 필요하다"며 "특히 환자분류체계, 의료기관 간 진료연계 체계, 기능회복 평가지표 등에 대한 객관적 근거자료 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대한한의사협회 차원에서 한방 재활 모형 개발 등에 대한 연구과제를 진행 중이다. 장기요양 치매진단 관련 사업 주무부서인 요양보험제도과도 한의사에게 의사소견서 발급 허용을 하기에는 치매진단 도구가 정교하지 않다고 했다. 2014년 장기요양보험에 치매특별등급이 도입되면서 해당 등급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2년 이내 치매진단 이력이나 진단이력이 없으면 치매진단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사소견서에는 치매진단 검사 결과(검사도구 MMSE, GDS, CDR 등)을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요양보험제도과는 "치매진단 검사도구는 현대의학에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의사 중에서는 한방신경정신과만 이를 활용한 치매진단 의사소견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가 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의계는 일반 한의사도 사용 가능한 치매진단 도구 개발을 요청해 연구를 시행했지만 기존 도구를 대체할 만큼 정교한 수준이 아니었다"며 "앞으로 한의계에서 객관화, 과학화 된 한방 치매진단법을 제시하면 일반 한의사를 치매진단 의사소견서 발급 주체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2019-10-31 12:00:30정책
인터뷰

"치매국가책임제 긍정 평가...컨트롤타워도 필요"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국내 치매 상황을 고려해보면 '의료'와 '복지'를 통합하는 시스템 구축이 결국 책임제도의 성패를 가를 것이다." '치매국가책임제'가 2017년 9월 계획 발표 이후, 시행 2년째를 맞았다. 최근 메디칼타임즈와 만난 대한치매학회 석승한 회장(산본 원광대병원 신경과)은 "치매 관리에 환자와 가족들의 부담 경감은 더없이 중요한 문제"라면서 "제도의 시행으로 그동안 건강보험 적용이 어려웠던 치매진단검사의 보험 확대 적용, 중증 치매환자의 본인부담률 하향 조정 등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앞으로도 해야할 일은 많이 남았다"고 말했다. 치매 질환의 특성상 지역 커뮤니티케어 국가사업과도 긴밀한 연계가 필요한 분야인 만큼 지자체, 보건의료법 등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이 따라와야 확실한 공조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행 치매국가책임제를 들여다보면 '가족갈등, 가족해체 등의 고통, 치매치료 및 간병으로 인한 가계 부담, 돌봄 부담에 따른 실직, 정서적 고립을 줄여주는 치매 보호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치매 환자 본인과 가족의 고통을 분담해 주는 종합 지원정책으로 정리된다. 여기서 일단 큰 축을 담당하는 것이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요양병원 확충 등 인프라 구축이다. 전국 보건소에 256개의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치매안심요양병원의 수를 늘려나가겠다는 계획인 것. 다시말해 치매안심센터에서 조기 검진 상담, 환자 케어, 가족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중증의 경우는 의료기관이, 방문 및 시설 서비스는 장기요양시설에서 담당하는 형태다. 실제 이러한 관심도를 반영하듯 시군구별 치매안심센터 준공 소식이나, 지자체별 독거 노인 치매 스마트케어 사업부터 관련 프로젝트 계획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석 회장은 "지방자치단체별로도 놓인 상황이 첨예하게 다르다.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완전히 새로운 것을 고집하기보다는, 지역마다 치매 환자의 유병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료적 지원이나 간병 시스템, 돌봄을 위한 인프라가 어느정도 확충돼 있는지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장에서 마주하는 행정적인 문제도 이렇게 정리했다. 그는 "현재 의료쪽은 지역 보건소 등을 중심으로 하고 복지 분야는 관할 사회복지과나 노인복지과로 구분돼 있다"며 "지역사회 독거 노인이나 치매 노인 관련 지원 및 관리사업이 행정적으로 중첩돼 있다보니, 부서별 인사고과 문제 등 똑같은 일을 서로의 눈치를 봐가며 비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분위기"를 문제 중 하나로 지적한 것이다. 석 회장은 "행정적으로 중복된 프로그램을 통합하고, 의료와 복지를 함께 아우를 수 있는 효율적이고 일원화된 시스템 구축을 주목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행인 것은 복지부내 또 다른 아젠다로 커뮤니티케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늘어가는 노인 환자 관리방안을 놓고 의료와 복지를 포괄적인 관점에서 관리하겠다는게 핵심 프레임"이라며 "이를 지역사회에 안착시키는 현실적인 방법론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계획 도입 이전부터 제기됐던 치매안심센터나 요양병원의 시설인력 수급 문제와 전문성, 트레이닝 이슈 등은 풀어야할 과제로 남겼다. "경도인지장애 주목, 치매 2위 '혈관성' 여전히 예방전략 주효" 석승한 회장은 "치매안심센터 본연의 역할이 치매를 진단하는 것이 아닌 인지기능에 이상 소견이 있는 환자를 선별해내는데 맞춰져 있지만, 정작 치매 전단계인 '경도인지장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력이 충분하지 않기도 하다"면서 "65세 이상에서 치매 환자를 10% 정도로 추산하지만, 경도인지장애의 경우 20% 내외로 보고 있다. 학회에서는 해당 환자군이 치매로 진행하지 않도록 관리하는데 어떠한 노력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많다"고 밝혔다. 이어 "예방이라는 측면에서 정상 인원과 치매 환자 사이에는 약간의 인지기능이 떨어진 경도인지장애군이 놓인다. 경도인지장애 환자군은 정상군보다 치매로 진행될 위험이 두 세배 높기에 사회적으로도 관심이 필요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혈관성 위험인자를 많이 가진 환자에서의 치매 예방 관리도 주요사안으로 꼽았다. 치매 원인 중 가장 대표적인 '알츠하이머병'은 전체 치매의 60% 수준으로 뇌세포의 퇴화로 인해 기억력을 비롯한 여러 인지기능이 점진적으로 저하되는 경우다. 국내에서는 뇌의 혈액공급 문제로 발생하는 '혈관성 치매'도 두 번재로 높다. 이들은 고혈압이나 당뇨병, 고지혈증을 가지고 있거나 흡연 및 과음을 자주하는 경우에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석 회장은 "지금은 치매 환자의 60% 정도가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치매가 많지만, 이전에는 뇌졸중과 관련이 깊은 혈관성 치매가 더 높기도 했다. 뇌졸중과 치매는 떼려야 뗄수 없는 질환으로 동시에 예방해야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치매 유병에 40%를 차지하는 혈관성 치매의 경우에는 여전히 예방전략이 중요하다. 환자 조기발굴과 함께 예방 프로그램 운영에 집중하고 치매로 진행하는 환자들에 약물 및 비약물 치료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치매학회도 지역사회 예방 관리에 장기적인 로드맵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석 회장은 "학회차원에서도 정부의 자문 요청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며 "국가적인 아젠다와 지자체의 현실적인 문제를 함께 조율해 나가야하는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학회장으로서도 지역단체에 산적한 문제에 스킨십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매년 9월 21일은, 1995년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알츠하이머협회가 함께 제정한 '세계 알츠하이머의 날(World Alzheimer’s Day)'의 날로, 우리나라에서도 '치매극복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집중하고 있다. 석승한 회장은 치매와 뇌졸중 예방 분야 권위자로 원광대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병원장 등 치매정책 수립에 자문 및 교육, 연구를 통해 치매극복에 기여해 왔다. 2007년 지역사회에서 치매예방 및 조기발견, 치매 고위험군과 경도인지장애 환자의 뇌기능 증진을 위해 안산시 뇌졸중과 치매 예방사업단장을 역임하면서 국제학술지에 다수의 연구논문을 발표한 공로로 작년 9월 치매극복의 날에는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장을 수상한 바 있다.
2019-09-23 05:35:55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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